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57002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183,136원 및 그중 46,160,212원에 대하여 2008. 5.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183,136원 및 그중 46,160,212원에 대하여 2008. 5. 17.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