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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57002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183,136원 및 그중 46,160,212원에 대하여 2008. 5.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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