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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51909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862,789원과 그중 42,904,064원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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