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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11 2016가단5150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758,259원과 그중 41,899,308원에 대하여 2016. 3. 2.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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