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35590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C생)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C생)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9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