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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35590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C생)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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