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8가단302687 판결
근저당권말소
사건
2018가단302687 근저당권말소
원고
A지역주택조합
피고
신용보증기금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3.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93. 5. 18. 접수 제26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판사 하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