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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2078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2. 12. 18....

이유

원고가 2003. 6. 30.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B에 대한 채권 일체를 양수하여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2006가소17702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6. 4. 25. 원고 전부승소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02. 12. 17. 소외 B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담보채권 없이 통정허위표시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2. 12. 18. 접수 제9037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B는 현재 무자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무자력인 B의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에 따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바, 이 사건 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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