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95. 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1995. 8. 26.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1995. 12. 26.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같은 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95. 8. 26. 접수 제37995호로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6. 3.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2006. 12. 31.까지 피고들에게 이자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차10714호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청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3. 3. 25.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그 지급명령이 2003. 4. 1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부터 다시 10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