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을 상대로 2015. 5. 29.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5. 7. 1. 접수 제45645호, 456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피고 C를 상대로 같은 등기소 2005. 7. 1. 접수 제465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였는데, 1심 법원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고 피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과 E 사이의 셋째아들이고, 피고는 그들의 첫째아들이다.
나. 피고는 1977. 5. 31. 별지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L 대 114.4㎡와 N 대 122.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O동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E 및 피고가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E은 2015. 7. 23.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그 무렵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의 아들인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와 E 및 피고가 2015. 5. 29.경 E이 O동부동산의 1/2 지분을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M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