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9.13 2017가합21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4.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은 2016. 10.경 충남 부여군 C 토지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인 D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외에 직접 조달해야 할 30억 원(국고융자금 18억 원, 자부담금 9억 원, 토지매입비와 운영비 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던 중 원고와 투자협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나. 피고 법인은 먼저 원고에게, 원고가 30억 원 전액을 투자하는 내용(계약 시 10%에 해당하는 3억 원 지급, 이후 2016. 11.경 잔금 27억 원 지급)의 계약서 초안을 제시했다.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피고 법인에게, 원고는 토지매입비와 운영비 3억 원만 투자하고, 국고융자금과 자부담금 합계 27억 원은 피고 법인 명의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조달하는 내용의 계약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원고와 피고 법인은 협상 끝에 2016. 11. 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피고 B는 피고 법인의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날인했다.

제3조 [본 사업 투자 진행 방법]

1. 원고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국고융자 및 자부담 27억 원과 토지매입비 및 운영자금 3억 원, 총 30억 원 중 국고융자와 자부담 27억 원은 피고 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 법인의 명의로 금융권 대출을 조달할 수 있도록 원고는 적극 협조하고, 토지매입비 및 운영자금 3억 원은 원고의 명의로 투자하여 본 사업에 공동투자자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다.

(투자금의 구성은 국고융자 18억 원, 자부담 9억 원, 토지매입비 및 운영자금 3억 원)

2. 원고의 투자금 지급방법은 2016. 11. 1. 계약시 토지매입비 및 운영자금 3억 원을 피고 법인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지급하는 3억 원 중 2억 원은 사업부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