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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나4987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E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은 F 프레지오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 C은 피고 A의 딸들이다.

나. D의 배우자 G은 2015. 5. 18. 13:06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정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편도 2차선 중 2차로로 진입한 직후에 전방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을 피하여 진행방향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그곳 1차로를 직진하던 피고 A 운전의 피고 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을 원고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B,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에 타고 있었다.

다. 피고들은 2015. 6. 8. 안산시 소재 H정형외과의원에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로 각 진단받았다. 라.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5. 6. 8., 2015. 6. 18. 및 2015. 7. 17. 피고들의 이 사건 사고 관련 치료비로 합계 2,331,000원의 보험금을 위 병원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들 치료비로 지급한 위 보험금 2,331,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안산상록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들의 상해 발생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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