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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2 2017나442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4. 32. 07: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궁중터널에서 서부터미널 방향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로를 진행 중인 원고 차량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 차량 운전자 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4. 29. 및 2015. 5. 2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 탑승 중이던 C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로 합계 1,612,450원(=합의금 1,000,000원 치료비 612,450원), D에게 합계 1,634,890원(=합의금 1,000,000원 치료비 634,89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피해자들’ 및 ‘이 사건 각 지급금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3,247,340원 (=1,612,450원 1,634,890원) 중 피고 운전자 과실비율 70%에 해당하는 2,273,138원(=3,247,340원×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바 없고, 설령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지급금원은 과다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선 변경 후 옆 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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