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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나16853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의 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에서는 피고들의 반소 청구만이 그 심판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들의 반소 청구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 각종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와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탑승자,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4. 6. 13. 21:34경 이천시 관고동 인근 신호 없는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중 우측에서 오는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 오른쪽 뒷바퀴 휀다 부분과 피고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고, 2014. 6. 18.부터 2015. 7. 7.까지 피고 A는 234일, 피고 B은 222일 동안 F내과의원(2일) 및 G한의원(2일을 제외한 나머지 각 일수)에 통원치료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위 통원 치료비로 피고 A에게 8,699,790원, 피고 B에게 10,166,06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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