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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6나8298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소유의 D K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5. 7. 2.부터 2016. 7. 2.까지’, 운전자 범위 ‘만 30세 이상, 가족한정’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의 배우자인 B은 2016. 2. 1. 20: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84-1 (당산동1가) 하이마트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영등포구청 방면에서 영등포유통상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의 앞 범퍼 우측모서리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E K5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바퀴 휠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피고는 2016. 2. 2.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신경외과의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우측 고관절 염좌, 우측 장골부 근경축,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흉부 근경축, 뇌진탕으로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2016. 2. 15.까지 7차례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6. 3. 16. 피고의 이 사건 사고 관련 치료비로 합계 212,060원의 보험금을 G신경외과의원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3 내지 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위 보험금 212,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⑵ 피 고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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