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D는 2015. 5. 8. 19: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 800 9번로 삼거리 앞 5차로 중 3차로를 같은구 월계동 소재 광산IC 방면에서 하남8번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 같은 방향 4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5. 11. E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뇌진탕,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로 1,420,3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10,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추돌사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주광산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상해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고,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충돌해석 프로그램인 마디모(MADYMO) 시뮬레이션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력이 전달된 것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