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7.05 2016가단1300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1,478,296원 및 그 중 20,805,288원에 대하여는 2016. 2. 20.부터, 463,008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4. 8. 21.부터 2015. 8. 21.까지인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전국렌터카 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7. 2. D에게 피고 차량을 임대하였는데, 피고 A는 2015. 7. 3. 03: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평화동 소재 해병전우회 사무실 앞 노상 교차로를 인화동 소재 샴푸나이트클럽 방면에서 동익산 장례식장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평화동 소재 제일병원 방면에서 익산철망 방향으로 진행하던 E이 운행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해자 F에게 치료비로 2015. 9. 2. 691,470원, 2016. 10. 28. 661,440원, 합의금으로 2016. 11. 9. 300,000원, 피해자 G에게 2015. 12. 4.까지 치료비로 합계 1,046,210원, 피해자 E에게 2016. 1. 19.까지 치료비 등 합계 4,054,160원, 2015. 7. 29.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H에게 원고 차량의 손해와 관련하여 23,93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책임 인정 여부 1) 피고 A는 피고 차량을 직접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자로서 민법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회사가 D에게 피고 차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