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6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092』 피고인은 2018.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C D 사이트에 ‘아이패드 프로 2세대 10.5 로즈골드 셀룰러 64G를 6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40,800원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합계액이 ‘1,940,8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540,800원’의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 오기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109』 피고인은 2018. 5. 24. 부산 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가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G가 ‘3년 약정으로 H의 인터넷, TV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가입 고객께 사은품으로 현금 46만 원을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한 것을 보고 피해자 회사에 소속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피고인이 위 '인터넷, TV 결합상품'에 가입하려 한다고 말하면서 가입 후 인터넷과 TV에 대한 사용요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제적으로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