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인터넷 등 가입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5. 6.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이레시스템 KT 대리점에 전화하여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인터넷전화 HOME, 인터넷 SPECIAL ONLY, TV(실속) 시청의 결합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까지 자신이 거주하던 통영시 D 202호에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등을 개통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요금 5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인터넷 등 가입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9. 9. 주식회사 케이티(KT)에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처럼 속여 인터넷전화, 쿡(Qook) TV, 초고속 인터넷 상품에 가입시켜 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11월까지 자신이 거주하던 통영시 D 202호에 진정인 명의로 인터넷 등을 개통하여 사용하고 그 사용요금 15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