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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24 2014고정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17. 17:4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44세)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수지 원위지골 및 중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종합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였고 만나자마자 위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주먹질을 하여 피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고인을 3~4회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전화를 해서 자신에게 만나러 오라고 하여 만나게 되었고 위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해서 손으로 위 피고인의 얼굴을 1회 친 후 서로 치고받고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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