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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8.13 2015고정9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는 D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의 남편인 E과 처남매부지간이고, 피고인 A는 주부로서, 피고인은 2014. 10. 8. 14:55경 군산시 F 논(답)앞 농로에서 피고인과 E이 공동 명의로 증여 받은 위 논의 추수문제로 C와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C에게 “그 쪽”이라는 호칭으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C가 "야 이년아 내가 그 쪽이냐, 너는 언젠가는 죽어, 야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인중을 1회 때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회,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 C를 밀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할퀴어 피해자 C에게 약 7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부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선고2005도4737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과 증언,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을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거가 없다.

1 가해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상처부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장모님 피고인의 시어머니 이 심어놓은 콩, 고추, 가지 등을 수확하기 위해 장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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