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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5.09 2014고정2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8. 17:44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D 펜션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E의 집으로 이어지는 전기선을 자른 일 때문에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몸을 돌려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감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언쟁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감거나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가격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사실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 당시 피해자와의 대질조사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위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F과 피고인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관계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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