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7. 19:00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 예미3리에 있는 농협창고 뒷 골목에서, 평소 주택 분할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7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가해 사실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당시 행적에 관한 진술이 번복되기도 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병원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욕을 하고 농협 창고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화가나 돌을 주워들고 쫓아가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피고인이 무엇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