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0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말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국수 등을 시켜 먹고 난 뒤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식당 내 바닥에 드러눕는 등 한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정당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5. 2. 초순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 불상 00:3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삼겹살 2 인 분과 소주 한 병을 주문하여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 씨 발 고기 좆 나 비싸네.

씨 발 상했나

고 기 맛이 와 이 렇 노 ” 라며 시비를 걸며 수차례 식당 바닥에 씹던 고기를 바닥에 뱉고, 음식 값을 받지 않겠다며 나가 달라는 수회에 걸친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며 다시 출입문 쪽으로 고기를 뱉고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3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정당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5. 3. 21.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3. 21. 16: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꼼장어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에 들어 가 꼼장어와 소주 한 병을 주문하여 마신 다음 피해 자로부터 음식대금 지불 요구를 받자 음식을 먹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 야, 씨 발 담배하나 줘 봐, 한 대 줘 보소” 라며 시비를 걸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욕설을 하며 출입문에 기대어서 서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정당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2015. 3. 중순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일자 불상 15:00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서, 국밥과 소주를 주문하여 마신 다음 “ 씨 발, 아 씨 발 좆같네

” 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는 등 소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