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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12 2019고단1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23:50경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어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지구대로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C지구대에서 다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이를 제지하자 위 D에게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6회 가량 밀치고, 손으로 그곳 안내데스크를 수차례 내리치는 등 위협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의 정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으나, 2010년이 마지막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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