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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1 2019고단24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2. 6. 04:40경 평택시 B,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은 안내받자 화가 나 C지구대에 들어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곳 업무용 책상에 놓여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강하게 내려쳐 부수려고 하였으나 모니터의 전원선이 빠졌을 뿐 부서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C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를 손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수갑을 찬 상태로 피고인 앞쪽에 설치된 목재 안내데스크를 수회 걷어차 약 56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C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안내데스크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수갑을 찬 상태로 그곳에 있던 다른 집기들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던 중, 피해자인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추가적인 집기 손상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인치장소를 바로 옆으로 옮기기 위해 수갑을 풀자 피고인의 입으로 위 피해자인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피의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6. 05:3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E과에서 술에 취한 채로 현행범인체포 후 인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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