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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04 2015고단18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00:5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로 와서 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그 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귀가를 종용하면서 피고인을 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야간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의 자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중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5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경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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