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06 2014고정15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00:4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지구대로 택시기사 D(66세,남)과 요금문제로 방문하였다.
이에 택시요금 지불을 종용하던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경사 E에게 갑자기 "존나 센 척하지마! 재수없어, 미친놈아,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택시기사와 다른 경찰관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