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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5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02:55경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에서 행패를 부려 택시기사와 함께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지구대에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58세)가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가 그곳에 있던 원형탁자를 손으로 내려치고 발로 찬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점, 200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최근 약 7년간은 아무런 전과 없음),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에게 치료비를 일부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은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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