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29. 22:05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479-13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타고 온 택시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조수석에서 잠을 자는 척 하던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야, 씨발놈들아 왜 깨우고 지랄이야, 건들면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9. 22:10경 위 1항의 범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C지구대로 온 후, 위 지구대 안에서 위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하며 “내가 F 사는 데 눈에 띄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다, 두고보자 개새끼야, 씹팔 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왜 나의 손에 수갑을 채우냐, 이 수갑 안풀면 죽여버린다, 걸리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40분 가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행 등 범행으로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