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5. 17: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회복실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바스캄 5mg 앰플 2개, 아네폴 12mg 앰플 1개를 몰래 가지고 와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링거 주사를 맞으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5mg , 프로포폴 12mg 을 주사기에 넣어 링거 주사 고무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자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아네폴, 바스캄의 성분 및 효능에 대한 설명 첨부)
1. 추송서(A에 대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실형의 선고가 확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