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 압제 3454호로 압수된 증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11. 3.경 서울 강남구 D성형외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던 E로부터 프로포폴을 무자료(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로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C에서 반품용으로 관리하는 프로포폴을 빼돌려 E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
1. 프로포폴 판매범행
가. 피고인은 2011. 3. 29. 오후경 서울 강남구 F 부근 주택가 골목에서 E로부터 프로포폴 대금 260만원을 건네받고 20ml 용량의 프로포폴(상품명: 아네폴) 앰플 260개를 상자에 넣어 건네주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7.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프로포폴 대금 300만원을 건네받고 20ml 용량의 프로포폴(상품명: 아네폴) 앰플 300개를 같은 방법으로 건네주어 프로포폴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4.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프로포폴 대금 305만원을 건네받고 20ml 용량의 프로포폴(상품명: 아네폴) 앰플 305개를 같은 방법으로 건네주어 프로포폴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19.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프로포폴 대금 400만원을 건네받고 20ml 용량의 프로포폴(상품명: 아네폴) 앰플 400개를 같은 방법으로 건네주어 프로포폴을 판매하였다.
2. 프로포폴 소지범행 피고인은 2012. 10. 23. 08: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511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H) 내에서, 8ml 용량의 프로포폴(상품명: 아네폴) 앰플 9개를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