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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03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6. 18. 19: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D’ 성형외과에 이르러 위 병원의 영업이 종료되어 불이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성형외과 내부로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성형외과에 침입한 후 프로포폴을 훔쳐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보관하는 냉장고 등 병원 안을 물색하였으나 위 냉장고가 열쇠로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프로포폴 투약 피고인은 2015. 6. 18. 23:1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감기 증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생리식염수와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아 위 수액세트를 투약받고 있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프로포폴(상품명 ‘아네폴’) 앰플 4개 중 2개를 위 수액세트의 고무관에 주입하여 자신의 혈관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4. 프로포폴 소지 피고인은 2015. 6. 19. 01:45경 위 ‘G병원’ 응급실에서 프로포폴이 들어있는 미사용 아네폴 앰플 2개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제211면, 제221면)

1. 2015. 6. 19.자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3면)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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