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01:26경 제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피해자 B(여, 36세)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신의 나체 사진 2장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그 무렵 위 사진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19:1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피해자 E(가명, 여, 32세)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 2장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그 무렵 위 사진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속기록, 성기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