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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9 2013고단47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 사실

1.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3. 19. 00:14경 인천 남동구 C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이 그 전에 다른 남자와 동성연애를 하면서 촬영했던 동영상 중 일부인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는 장면의 동영상을 피해자 D(남, 22세)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2013. 4. 22. 21: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노출시켜 촬영했던 사진 2장을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2항’과 같은 날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성기 부분을 노출시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던 사진 2장을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5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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