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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59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남양주시 B 소재 C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가 같은 날 채권자 E 영농조합법인의 위임을 받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카단2003호 유체동산 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가압류하고 공시서를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버섯재배용 고깔 216박스를 일본 거래처에 약 5,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1. 수사보고(압류표시방법 확인보고), 수사보고(압류목적물의 특정관련 판례 등 첨부보 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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