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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5 2012고단2182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및 건축가설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집행관 D는 2011. 12. 14. 13:15경 위 ‘C’에서, 채권자 E의 위임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31505호 토지인도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고인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 채무자 F 소유의 6m 파이프 3,000개 시가 24,000,000원 상당, 4m 파이프 1,400개 시가 9,100,000원 상당을 압류한 후 공시서를 게시하고, 채권자 E의 승낙을 얻어 위 장소에 압류물을 보관시켰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경 YBC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받고 건축자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YBC건설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인 파주시 G택지개발지구에 위와 같이 압류된 6m 파이프 2,900개, 4m 파이프 1,260개를 임의로 옮겨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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