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주)D 창고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가, 2013. 2. 15. 채권자 F으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본1208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따라 그곳에 있던 그곳에 있던 (주)D 소유의 눈썰매 500대 등 시가 약 974,810,000원 상당의 물건을 압류하고, 2013. 3. 28. 채권자 G 등으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가168호의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따라 그곳에 있던 (주)D 소유의 스키장갑 30,000장 등 시가 약 1,300,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압류하고 그 뜻을 그 물건에 표시하여 (주)D 대표인 피고인의 형 H에게 보관시켜 놓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와 함께 2013. 9.경 위 물건 중 불상량의 물건을 구리시 I에 있는 J 창고로 옮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G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직원 진술), 수사보고(압류물 점검조서 첨부)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사본, 유체동산 가압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저해하고, 그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리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