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부터 2014. 5. 22.경 사이에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축사에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집행관 D가 피고인에게 사료를 공급한 채권자 E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카단93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에 의해 2014. 4. 18. 피고인 소유인 한우 10두를 가압류하고 축사에 부착한 공시서를 함부로 제거하고 위 한우 10두를 F과, G에게 양도하거나 도축 출하하여 위 가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체동산가압류조서
1. 유체동산집행불능조서
1. 각 쇠고기이력시스템 개체조회
1. 우편송달 통지서
1. 녹취록
1. 각 사진
1. 녹취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우를 처분한 것은 맞지만, 유체동산가압류 공시서를 보지 못하여 한우에 대해 가압류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나, ① 사진(수사기록 제8, 22면)의 각 영상에 의하면, 유체동산가압류집행시 유체동산가압류 공시서가 눈에 띄는 곳에 부착되어 있었으나, 본압류 집행시에 위 공시서가 훼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훼손 당시 공시서 뒷면이 찢어지면서 벽에 흔적이 남아 있는바, 위 흔적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시서가 비나 바람에 의해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훼손된 영상에 의하면, 임의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②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집행관 D가 2014가4 유체동산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