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바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7. 2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무등록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의 치아 형틀을 만들고 양쪽 위아래 치아 14개의 부분틀니를 제작하여 준 후 그 대가로 100만원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8.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의 치아 형틀을 만들고, 윗 앞니 10개, 오른쪽 아래 어금니 2개, 왼쪽 아래 어금니 1개 등 총 13개 치아의 부분 틀니를 제작하여 준 후 그 대가로 70만원을 수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5. 11:00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의 치아 형틀을 만들고, 아래 어금니 10개, 위 어금니 5개의 부분 틀니를 제작하여 준 후 그 대가로 260만원을 수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마취제를 넣은 주사기로 G의 양쪽 잇몸을 마취하고 어금니 4개, 아랫니 1개를 발치한 후 2010. 7. 26. 11:00경 윗 어금니와 앞니 7개, 아래 어금니 4개, 앞니 1개 총 12개의 부분 틀니를 제작하여 준 후 그 대가로 23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4회에 걸쳐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0. 5. 25. 법률 제10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