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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06 2013고단103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은 보철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모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모은 환자들의 치아 본을 뜬 후 틀니를 제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4. 1. 4.경 위 장소에서 I에게 부분 틀니를 만들어 끼워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I으로부터 9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1,308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치료비 명목으로 1,060,907,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은 보철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모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모은 환자들의 치아 본을 뜬 후 틀니를 제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9.경 위 장소에서 J에게 틀니를 만들어 끼워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J으로부터 220만 원을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115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치료비 명목으로 132,0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거래장 사본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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