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5고정425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3. 일자 불상 16:00 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건물 6 층 ‘C ’에서 치과 기구를 이용하여 D의 앞니 3개에 석고로 본을 뜨고 연마기로 치아 표면을 갈아 치아 사이에 벌어진 틈이 없도록 덧씌우는 일명 ‘ 라미네이트’ 시술을 하고, 2014. 4. 하순 일자 불상 21:00 경 위 ‘C ’에서 E의 잇몸에 마취 액을 주사하여 의료용 펜치로 E의 송곳니를 발치함으로써 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거래 내역 등 첨부)
1. 피의 자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