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9. 1.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치과(이하 ‘원고 치과’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치조골 이식술 및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 치과에서의 치료 과정 1) 피고는 2014. 1. 27. 앞니가 흔들린다고 호소하면서 원고 치과에 내원하였다. 2) 원고는 2014. 2. 3. 피고의 흔들리는 11, 21번 치아를 발치한 다음 임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11 내지 13번, 21 내지 23번 앞니 6개 치아에 임시치아를 만들어 넣었다.
원고는 2014. 2. 4. 피고의 상악 전치부에 레이저 소독을 실시하고, 2014. 2. 10. 봉합사를 제거하였다.
3) 원고는 2014. 2. 13.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피고의 양쪽 위턱에 상악동 거상수술을 시행하고, 상악 좌측 제1소구치(24번 치아), 상악 좌측 제2소구치(25번 치아)를 발치하였으며, 소독 후 봉합사를 제거하였다. 4) 원고는 2014. 3. 11. 피고에게 차폐막 시술을 병행하여 양쪽 아래턱에 치조골 이식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양쪽 아래턱의 감각이상을 호소하였다.
다. 피고의 박리성 동맥류 파열 및 이후의 치과 치료 과정 1) 피고는 2014. 3. 14. 07:20경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같은 날 응급실로 호송되어 뇌혈관조영검사 결과 ‘추골동맥 박리성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되어 코일색전술을 시행받았다. 2) 피고는 2014. 7. 8. 원고 치과에 다시 내원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상악 전치부 6개 임시치아가 훼손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에게 임시치아를 다시 만들어 넣었다.
3) 원고는 2015. 1. 7. 피고에게 임시 틀니를 장착한 뒤, 2015. 1. 13. 및 2015. 3. 9. 피고의 구강상태를 검진하였다(이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