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실경영으로 폐업을 한 D상조 등 상조업체들과 회원이관계약을 체결하고 상조회원들을 인수하여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의 E, 피고 B은 같은 과의 F, 피고 C은 같은 과의 G으로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다.
나. 피고 A, B, C는 2012. 12. 7. 각 언론사에 ‘선수금보전 관련 법위반 상조업체 제재 및 소비자피해예방대책’이라는 제목으로, ① 2010. 9. 20. ~ 2011. 7. 6. 원고가 다른 상조업체와 회원이관계약을 체결하고 상조회원을 인수하면서 인수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 또는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기존 선수금(회원이 그 동안 인도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에 대한 법정보전비율에 따른 예치를 하지 아니한 채 예치기관과 거래하고, ② 선수금 관련자료를 실제 보유액보다 축소하여 예치기관인 신한은행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법정선수금비율을 준수한 것처럼 가장하고, ③ 기존 선수금에 대하여 법정보전비율에 따른 보전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보전조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거나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처럼 거짓, 과장된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4차례에 거친 선수금 잔고 관련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으므로,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수회원 선수금을 반영한 자료를 예치기관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선수금을 예치하며, 향후 선수금 관련 거짓자료 제출와 거짓과장된 사실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금지하고, 수명사실 공표 등의 시정명령과 법인 및 대표자를 고발하며 과태료에 처한다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