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영등포구 C 4층에서 장례 의전 서비스 토탈 대행, 장례용품 유통, 축일 행사 서비스 대행 등 사업 목적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자료의 제출의 점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6.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한 예치기관인 D은행에 ANY상조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선수금 등의 전산자료를 제출하면서, E과 주식회사 B 사이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3. 11.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선수금으로 2,4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1,155,000원만을 예치하여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소액의 예치금액을 입금하거나 선수금을 수령하고도 예금금액을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852건의 거짓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예치금 보전비율 위반의 점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수금에서 선불식 할부계약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예치기관에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