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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8 2019고단1065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C빌딩 4층에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장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자료 제출의 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예치기관 과의 예치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6.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선수금예치관리계약을 체결한 D은행에 선수금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소액의 예치금액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총 40건의 거짓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예치금 보전비율 위반의 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선수금(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 합계액의 100분의50을 금융기관에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회원 1,111명으로부터 1,874,109,000원의 선수금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법정 보전금액인 위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937,054,500원을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16,695,650원(32.9%)을 예치하고 영업함으로써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예치기관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예치금 보전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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