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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9나630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수축산물 등의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피고에게 학교 급식용 식자재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그 물품대금 중 9,087,500원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08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6.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물품대금 채권과의 상계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D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의 법인격이 형해화되거나 원고가 법인격을 남용하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D의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양수한 E(F회사)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9,739,958원과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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