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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1 2018나125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6. 1. 25.까지 농산물 등을 공급하였는데 그 미수금이 12,594,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물품대금 12,5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3,21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모두 원고에게 반품하였으므로, 위 3,216,000원을 초과한 금원에 대하여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은 피고가 원고의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을 제1호증만으로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2,5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1.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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