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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22 2014가단2476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서 합성수지제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C에서 철근가공, 건축자재 생산ㆍ판매ㆍ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6. 30.경 소외 회사에게 스라브용거푸집 플라스틱합판(WNT 합판) 1,300개를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24,3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는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피고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소외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

거나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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