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282,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2. 6. 5.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보상대상, 수용보상금: 원고 소유의 포천시 D 답 1,4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 265,674,150원. - 수용개시일: 2014. 10. 14.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세종,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이의재결 내용: 원고에 대한 토지 수용보상금을 289,582,65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이산(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인들은 이 사건 토지와 도로교통 조건이 상이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인근의 거래시세 및 보상선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의재결의 보상금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되었고, 법원감정의 비교표준지 및 보상선례의 선정은 적정하지 않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