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347,900원, 원고 B에게 18,885,700원, 원고 C에게 6,784,9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청주D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5. 2. 충청북도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목록 각 '수용대상토지‘란 기재와 같다
- 손실보상금 : 별지 목록 각 ‘수용재결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3. 8. 13.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 목록 각 ‘이의재결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 손실보상금 : 별지 목록 각 ‘법원감정평가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F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재결에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위 토지들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수용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