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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5노1832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2012. 6. 16. 자 및 2012. 10. 30. 자 각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 송 전 당 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5. 19.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2012. 6. 16. 자 및 2012. 10. 30. 자 각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검사는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 하였고, 유죄 부분은 피고인 및 검사가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당 심에 환송하였다.

그러므로 당 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2012. 6. 16. 자 및 2012. 10. 30. 자 각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2012. 6. 16.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6. 16. 자 집회가 경찰의 협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사건 장소인 트윈 빌딩 앞 도로는 경찰이 설치한 차벽 때문에 이미 교통이 통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일반 교통 방해의 범의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위 도로를 점거 하기는 하였지만, 그 옆의 여의 대로를 통하여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으므로 실제로 교통이 불통에 이르지는 않았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 교통 방해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2012. 10. 30.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10. 30. 자 집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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